국내 유명 백화점과 인터넷사이트의 고객정보 등에 등록된 65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,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부기관의 보완강화 대책을 위한 법·제도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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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는 온라인 상의 타인의 정보와 재산을 노린 전문적인 중국 해커들이 악의적인 목적을 갖고 저지른 행동으로 파악되고 있다.
경찰에 따르면, 중국 해커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국내 유명 백화점과 문자메시지 전송업체, 내비게이션 판매업체, 도박사이트 등 7곳의 인터넷 사이트 회원 650만 명의 개인정보를, 70만원을 받고 채씨에게 팔았다.
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650만 명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이를 다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(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)로 29살 채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.
경찰이 입수한 전국 수백만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, 주요포털 메일아이디와 비밀번호 가운데 한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를 입력해 보니, 인터넷 메일이 쉽게 뚫리는 것으로 확인됐다. 국내 유명 백화점과 무료문자 사이트, 내비게이션 판매업체가 관리하고 있던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다.
경찰 조사결과 이 중 유명 백화점 인터넷 회원 중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는 3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. 경찰은 지난 4일 채씨의 노트북 등 컴퓨터 5대를 압수하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업체들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.
또 채씨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중국해커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유통경로를 수사중이다.
한국인터넷진흥원의 `2007년도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` 자료에 따르면,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에서는 약 6000만명(중복포함)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규모는 총 10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.